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권리금 양도계약에서 양수인으로부터 허위매출액 제시로 사기를 당했다고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답변서 서식례

 

 

답 변 서

   

사 건 2013가단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원고가 2012. 2. 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6,000만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합계 금 6,000만원을 지급한 점, ②피고와 의 부장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이 금 400만원에서 금 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득한 점, ③ 부장 휘하의 팀장이 보낸 이 사건 상가 부동산 물건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의 월수익이 4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한 후 실제 운영을 해 본 결과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운영이 된 점, ⑤ 은 2012. 10. 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수익을 과대광고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⑥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6,000만원은 피고가 제시한 월 수익 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인 점, ⑦피고가 원고에게 매출현황 DATA로 제시한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내역과 원고의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의 실제 운영내역을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높아 피고가 실제보다 매출자료를 부풀려서 허위로 제공한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⑧이 사건 상가의 종업원 , 도 피고가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을 목격했다고 원고에게 진술한 점, ⑨피고가 제시한 매출금액 중 현금매출이 과도하게 높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⑩가스사용량과 매출액이 정비례한다고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기 전과 후의 각 가스사용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 반하여 매출액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피고가 매출액 자료를 조작한 것이 추단되는 점} 등을 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기왕에 수수한 권리금 6,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는 2008. 4. 1.부터 2009. 12. 28.까지 사이에 인천 ( , 4층, 이 사건 상가)에서 ‘ ’라는 상호로 초밥 부페를 운영하다가, 2009. 12. 29.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대상이 되는 ‘ ’ 중식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을 제1호증 폐업사실 증명 사본, 을 제2호증 매장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참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위 ‘ ’ 매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달합니다(을 제13호증 영수증 사본, 을 제14호증 권리양수도 계약서 사본, 을 제15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제16호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참조).

   

피고는 ‘ ’을 운영하다가 그 주거지를 부근으로 옮기게 되면서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 하순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권리금 매물로 내놓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으로 금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이를 낮추어 금 6,000만원 상당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은 피고가 2008.경부터 계속하여 꾸준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확보하였던 단골고객 등 거래관계, 피고가 설치한 물적 시설, 상가의 면적 및 위치, 기타 입지조건, 피고가 ‘ ’를 인수할 때 지출한 권리금액(1억 2,000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조건의 다른 권리금 매물에 비하여 저렴하면 저렴했지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종종 이 사건 상가에 관심을 가진 권리금 매물 중개업자들이 이 사건 매장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계약의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거론하는 중개업체인 이 피고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알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은 피고에게 권리금 계약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매출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에게 피고의 매출자료 등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였으며, 거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떤 거짓이나 조작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순수익을 산정하여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도 그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빨리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고 싶었기 때문에 에 대하여 피고가 권리금 4,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여 정해지게 되는 권리금액에서 위 금 4,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가지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계약상 권리금액은 처음부터 특정이 된 것이 아니었고, 은 원고와의 계약체결 진행과정이나 그 권리금 가액을 계약체결 당일까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이 이 사건 상가를 금 6,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이 그 차액인 금 2,0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기는 것을 계약당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은 결국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주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철저히 원고와 피고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은 심지어 계약 당일까지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당일 현장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자신들이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는 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당일에서조차도 피고는 원고를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 원고와 피고를 동 회사의 사무실 중 각기 다른 방실에 따로 입실시켜 놓고 각자의 방에서 계약서에 날인시키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계약당일 계약서에 날인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원고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은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피고에게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들이대면서 중개수수료의 즉시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로서는 이러한 회사의 태도가 당황스럽기는 하였지만 당초의 약정대로 이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권리금 중개업체들은 이와 같이 권리금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신들의 중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자신들의 쌍방에 대한 중개수수료 액수 내용 등이 알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체결 당일까지 양 당사자의 접촉과 교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통례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권리금 6,000만원 중에서 수수료로 금 2,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2. 3. 계약금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수수료로 의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통장에 입금(을 제17호증 영수증 사본, 을 제18호증 통장 거래내역 참조)

○ 2012. 2. 6. 계약금 700만원 중에서 로부터 그 반액(3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당하고 나머지 350만원만 지급 받음(을 제17호증 영수증 사본, 을 제18호증 통장 거래내역 참조).

○ 2012. 2. 27. 중도금 2,000만원 중에서 의 에게 수수료로 1,000만원 지급(을 제18호증 통장 거래내역 참조).

○ 2012. 3. 8. 잔금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수수료로 의 에게 지급(을 제17호증 영수증 사본 참조)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이와 같이 의 주도 하에 행하여졌으며, 이하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이 400~500만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과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이 400~500만원이 안되는데도 그만큼 순수익이 보장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끔 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철저히 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계약당일 조차도 원고를 대면하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이 400~500만원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은 정확하게 산정해 본 바는 없으나, 월마다 변동이 있어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정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는 물론, 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이 400~500만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체결 후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연락처 등을 알게 되어 원고가 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치르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거나 상가의 상황을 살피고자 몇 번 온 적이 있을 뿐인데, 그 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이 400~500만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에 대하여 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순수익액을 기망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할 것이지만, 설령 백 번을 양보하여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보다 높은 400~500만원을 순수익액으로 원고에게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는 일반상거래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되는 권리금 매물의 선전, 교섭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 판결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13.경 대전 중구 은행동 (지번 생략)소재 건물의 지하에 있는 ‘(상호 생략)호프’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호프집과 1층의 간이슈퍼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두 점포는 원래 권리금이 없는데다 적자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서 권리금이 높은 점포이고, 건물주와 사이에 확실히 임차권 양도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원래 이 가게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이고, 장사가 잘 되어 한달에 순이익이 200~300만 원 정도 된다, 권리금을 먼저 줘야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7일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위 판례는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확보된 고객, 시설 및 물품, 각종 인·허가의 이익, 장래의 기대수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 적자운영 상태이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가게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하여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3쪽), 피해자도 실제로 영업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은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 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았으며,

   

광주고등법원 1993. 1. 26. 선고 92나3754 판결 역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 하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첨부 참조 판례 참고).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매출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상 용인되기 힘든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조작이나 사술이 개입되지 않은 채 순수익액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물건보고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 중에 월 순수익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월 순수익액에 관하여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작성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갑 제4호증은 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동 회사는 해당 문건을 피고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원고에게 보낼 것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만,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월 순수익이 45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바, 결국 450만원 순수익 평가는 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갑 제4호증 기재내용 중에서 피고의 진술이나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권리금, 보증금, 월세 각 가액, 인건비, 종업원수, 매출내역 정도라 하겠습니다.

   

한편, 갑 제4호증을 보면, 그 재료비로 20%가 책정되어 있는데, 재료비 비중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나 원고에게 그 비중이 20%라고 특정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재료비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로 예상되는데, 피고는 매출대비 재료비 비중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에 대하여 이를 특정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은 다른 요식업종의 재료비 비중 등과 비교하여 이를 20%로 임의 책정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비 비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의 운영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에서 적시된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액이 450만원이 되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이와 같이 이 운영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정확한 매입자료를 제공받아 그 재료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재료비 비중을 20%로 잡아 놓고 이를 피고가 제출한 매출자료상 매출액에 적용하여 역추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고에게 피고 제공의 매출자료만 거시하고 달리 그 구체적인 매입자료를 밝힘이 없이, 재료비를 매출액 대비 20%로 뭉뚱그려 산정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 볼 때, 이는 그 보고서 자체에서도 어떤 정확한 순수익액 산정이 아니라 다분히 유동적인 추산액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갑 제4호증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 자체도 그 순수익액 450만원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매출자료에 따른 매출액을 고려할 때 20%의 재료비 비중을 맞출 경우 달성가능한 순수익의 추산액 정도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피고의 어떠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6. 원고 주장의 적자 운영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자신이 적자 운영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출자료를 허위 조작한 점을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수받은 후 매출부진이 있게 된 원인으로는 점포주 변경에 따른 사정변경, 원고의 요식업 운영의 경험부족, 종업원 등 구성원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 제18조도 “양수인은 본인이 창업에 따른 점포의 가치를 판단하였고, 추후 점포주가 바뀜으로 인해 종업원 인수 및 매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1호증 참조), 권리금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이 운영하던 때의 실적에 못 미치는 영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인수 후 적자운영 사실만 갖고 피고의 어떤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관하여

피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나, 우선 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에 관한 주선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이 사건 권리금 계약 간에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어떤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될지언정,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책정 기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6,000만원이 [월 순수익액 500만원 × 12개월]의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월 순수익액 500만원을 보장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금 6,000만원은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상가와 유사한 입지, 면적, 설비, 계속운영년수 등의 조건을 갖춘 다른 상가의 권리금보다 오히려 싸게 책정된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술한 판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순수익액을 기초로 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유, 무형적 요소를 종합하여 그 가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리금액이 책정되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도리어 갑 제4호증은 순수익액을 45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원고 주장의 위 계산과도 맞지 않습니다.

   

9. 원고와 피고의 매출내역 비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매출내역에 비하여 원고의 매출내역이 훨씬 적으므로, 피고의 매출내역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것 역시 다분히 결과론적인 발상으로 전혀 타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을 제3호증 주방장 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2. 3.경 이후 매출감소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식당 운영 경험의 미숙으로 주방인원을 감축하여 음식 조리가 지연되고, 매장에서의 서빙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식당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을 제3호증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10. , 의 진술에 관하여

원고는 , 이 피고의 매출자료 조작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장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가 피고에게 보낸 SMS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전화로 도움을 구한 적이 있으나, 매출조작이 사실이 아니기에 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원고의 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을 제4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19호증 문자메시지 사진 각 참조). 또한 역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이 원고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자신은 매출조작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을 제3호증 참조).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는 2011. 3. 14.이고, 갑 제9호증의 2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는 2010. 12. 1.로서 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되어 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인수인계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해당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본건 소송에 임의로 제출하면서, 마치 동인들이 피고의 매출조작 사실을 목격하였음에 대한 증빙자료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상가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 역시 피고에게 SMS로 피고의 매출자료 조작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을 제5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6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7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8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9호증 문자메시지 각 참조).

   

11. 원고가 지적하는 현금매출 비중 등에 관하여

원고는 현금매출이 많은 부분, 점심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매출, 연속적인 현금매출을 트집 잡아 해당 매출이 가공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중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서 비교적 그 메뉴가 저렴한 편이기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에 의한 결제가 많이 이뤄졌던 편이었으며, 이 사건 상가에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이 사건 상가의 주요 고객이었던 다른 매장 직원들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식사를 하는 때가 많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평소 직원들에게 손님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현금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적은 것입니다(이상 을 제5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6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7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8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9호증 문자메시지 각 참조).

   

따라서 단순히 현금매출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피고가 제공한 매출자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2. 원고 지적의 가스사용량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가스사용량과 매출액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식은 요리의 특성상 하루 종일 가스를 켜 놓아야 하는 면이 있고, 요리사 및 보조요리사, 요리의 종류에 따라 그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가스사용량과 매출액이 정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상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이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을 제10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11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12호증 문자메시지 각 참조).

   

특히 원고가 제출한 원고 소장 기재 원고의 매출내역(제5면)에 의할 때, 원고이 운영을 시작한 2012. 3.경 매출액은 15,460,000원이고, 2012. 4.경 매출액은 12,761,500원으로서 269만원 정도 매출액 감소가 있었음에도 가스사용량은 714㎡에서 720㎡으로 도리어 6㎡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매출액 차이가 몇백만원 나면서도 그 가스사용량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고, 더욱이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량은 도리어 증가하였는바(원고 측 주장대로 매출액과 가스사용량 간 비례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차이가 크면 가스사용량 차이도 커야 하고, 매출액이 증감에 따라 가스사용량도 일치하여 증감해야 함), 이것은 피고가 허위매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가스사용량 간에 비례관계가 반드시 인정 된다 볼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실제로도 조리 방식이나 가스 사용 방식, 기타 사정에 따라 가스사용량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스사용량과 매출액 내역을 갖고 피고가 매출자료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가스사용량이 비슷한데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 제출의 매출자료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3. 결 론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셔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폐업사실 증명 사본

1. 을 제2호증 매장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을 제3호증 주방장 의 진술서

1. 을 제4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5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6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7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8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9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10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11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12호증 문자메시지

1. 을 제13호증 영수증 사본

1. 을 제14호증 권리양수도 계약서 사본

1. 을 제15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을 제16호증 영업신고증 사본

1. 을 제17호증 영수증 사본

1. 을 제18호증 통장 거래내역

1. 을 제19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을 제20호증 고소인 제출 주민등록등본 사본

1. 을 제21호증 고소인 관련사건 소장 사본

1. 을 제22호증 가스요금 납부내역 조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참조판례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13. 4. 18.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천지방법원 민사 제10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