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질문] 수임료를 월요일에 지불했는데 3일동안 유치인에게 한번도 접견안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금일도 연락해보니 다른사건재판있다고 어려울수있다하는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속의뢰인의 절박한 여지를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접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임 후 3일 내에 아직 가지 않았다 고 해서 어떤 변론과오나 불성실 변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수임 후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준비를 하고서 접견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은 고객 측에서도 양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이 잡혀 있어서 변론과정상 당연히 즉각 접견을 가야만 하는 경우 인데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함, 절박함에 있어 당사자인..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