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질문드려요 [질문] 한달전에 제 차안 지갑에 현금30만원가량을 절도한사람이 잡혀서 우편물받고 교도소로 송치되었다고 왔는데요. 오늘 문자로 6월24일에 구공판으로 결정났다고 사건번호 오고 사이트에서 법적결과를 확인 하라고 왔는데 30만원 이거 얄미워서 받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 징역 구형을 전제로 재판을 걸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고자 합의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긴 합 니다. 다만 이것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배상명령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마 문자로 통지받으셨을 검찰 사건번호 (2021형제*** 식입니다)를 갖고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