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이 배상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 [질문] 정식 재판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약식재판이 열린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소액심판을 하면 배상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 또 소액심판은 약식재판이 다 종결된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벌금) 발령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벌금을 납부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 때에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구공판의 경우와 달리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이 나기 전에 정식재 판청구..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