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작성례(새마을금고 직원 업무상 배임 가담 혐의)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고정2** 업무상 배임 피 고 인 : 김말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동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동 금고의 대출 및 이자 수납, 전산 입력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장 임**, 전무 이**, 이사장 김**과 공모하여, 새마을 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법규 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 김**에게 대출한도액 금 197,400,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금 397,4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김**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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