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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상해사건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벌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형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 사안. ========= 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943 판결【가. 상해 나. 폭행】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8고단2717 판결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3943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하△창(83****-*******), 무직 주거 부산 ○○구 ○○동1219-247(13/7)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65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진승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8고단2717 판결 판결선고 2009.. 더보기
[승소사례] 사기사건 항소심 석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9노266 판결【사기】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266 사기 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 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 판결선고 2009.3.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더보기
[승소사례] 업무방해죄 선고유예 사안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보호가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여 과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판결【업무방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2015 업무방해 피고인 김△희(49XXXX-2XXXXXX), 무직 주거 ○○시 ○○면 ○○리 평촌마을 231-1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4-19 검사 김주화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 판결선고 2009.7.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4.2. 10:00경 부산 ○○구 ○○동181-228 민.. 더보기
폭처법 위반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9. 선고 2008고정9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박△필(80XXXX-1XXXXXX), 자영업 주거 부산 ○○구 ○○동90-6 ○○아파트 203-1101 등록기준지 충북 ○○군 ○○읍 ○○리 222 검사 최형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 판결선고 2009.10.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관과 공동하여, 2008.3.8. 16:00경 부산 ○○구 ○○동73의 15에 있는 스파크 5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원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팔꿈치로 동.. 더보기
무고죄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674 판결【무고】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9고단674 무고 피고인 정△용(64XXXX-1XXXXXX), 무직 주거 경남 ○○군 ○○면 ○○리 450-7 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 검사 이임표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10.1.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8.경 ○○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김▲석의 집에서, 김♤한, 이×봉, 김▽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한, 이×봉, 김▽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김▲석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8.경 김▲석, 정△용.. 더보기
업무사례: black consumer/heavy claimer 집행유예 선고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1969 판결【공갈미수】 전 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969 공갈미수 피고인 박○○, 건설업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검사 전철호 변호인 변호사 박준상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2011압제54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 더보기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서 작성럐(피담보 채무 변제 사유) 임의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실체법상 사유(채무변제 등)를 주장할 수 있음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임의경매에서의 항고이유서 작성례. ============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타경2****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농업협동조합 항고인(소유자) 임꺽정 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12. 2. 13.자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보정명령을 2012. 2. 16.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이 유 1.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가능) 가.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더보기
강제추행과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의 관계 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미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칙이 공개명령 등의 면제고, 도리어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명령 등을 시행하는 실정).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를 살펴 볼 때,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전제로 하여, 1).. 더보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탐문수사 등에 관해 [질의] 저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지났는데(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잠복하여 있거나 저희 집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일을 거듭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복역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가 되어 그러한 탐문수사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직 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의 실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형이 실효될 경우 수형인명부 등이 폐기되는 효과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보존하는 범죄경력 자체가 말소되는 .. 더보기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례(간단 사안) 소 장 원 고 이의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개발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방장수 제3자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푸성귀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 법무법인 증서 20**년 제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12. 13.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푸성귀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 법무법인 증서 20**년 제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12.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더보기
인터넷상 모욕적인 댓글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례(간단사안)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등으로 비방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소장 작성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인터넷상 단순 욕설에 대한 판결례로서는 실무상 드문 편이지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소 장 원 고 피해자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피 고 욕설남 **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 더보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정리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예외조항 없음).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최초 등록을 하고, 그 후 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후술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반 공중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조항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 더보기
상호명의신탁 해지 사안 조정안 작성례 아래 작성례 사안에서 구성해 본 조정안이고, 이에 따라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안 내용의 특색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에서의 지분이전절차, 그 동시이행관계의 선언 -상호명의신탁해지, 이에 따른 토지분필에 있어 필요한 각 절차(공동건축, 분할허가신청, 건축변경협조 등)에 대한 협조의무, 의무 위반시 그 이행강제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히 각 지분이전의 경우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자신의 지분이전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뜨리더라도 그 성격상 상대방에게 바로 의무이행을 강제시킬 방법이 없는데(왜냐하면,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있어 권리제한등기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당 권리제한등기의 권리자인 제3자-근저.. 더보기
상호명의신탁 해지 관련 준비서면 작성례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공유처럼 되어 있음에 반하여, 대내적으로는 서로 해당 토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며, 실정법상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한 유형입니다.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의 경우, 상호 간에 서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 관계에 따라 외부적인 공유등기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끔 환원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이 적용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관계임에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판례의 입장, 따라서 일반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인 경매분할,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음). 한편, 공유지분에 근저당권 등 부담이 설정된 경우, 나중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할 때 그 청산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각 당.. 더보기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준비서면 작성례(보증인의 동의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이 문제된 사안) 1편 종전에 posting한 판례 사안과 같이 약관의 해석상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시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피고(보증인)의 준비서면 작성례이며, 실제 소송결과에서는 전부 승소하여 보증책임을 모두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소802 보증채무금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보증인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2002. 7. 23.자 대출금 1,300만원의 변제의무 존부 가. 피고의 연대보증의 성격 피고는 소외 파산녀가 2002. 7. 23. 원고로부터 금 1,3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