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의 관계
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미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칙이 공개명령 등의 면제고, 도리어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명령 등을 시행하는 실정).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를 살펴 볼 때,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전제로 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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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정리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예외조항 없음).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최초 등록을 하고, 그 후 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후술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반 공중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조항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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