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소중지자가 한국 공항에 들어올 때 질문/답변 모음(공항 체포) https://m.blog.naver.com/eobu/222558799451 [해외 기소중지 FAQ] 기소중지 상태에서 한국 공항에 입국할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해외에 기소중지 상태로 계신 많은 의뢰인... blog.naver.com 참조하세요^^ 더보기 [민사 승소사례]1심에서 당사자능력 결여를 이유로 패소한 상대방이 새로 정관을 만들고 명칭을 바꿔 항소했으나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단체를 자처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왔으나, 1심 재판부는 당사자 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다시 새로 정관을 만들고 명칭을 바꾼 뒤, 새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다시 갖췄다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1) 새로 정관을 만들고 이름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상대방은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 볼 만한 실질이 없는 점, 2) 설사 당사자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주체였던 기존 단체와는 전혀 별개의, 동일성이 결여된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물과 아무런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바뀐 명칭의 단체조차도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 더보기 [석방 사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체크 포인트] 1.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음. 2.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소 출석, 수강명령 이행에 있어 여러 차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경고가 누적되었음. 3.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였으나, 이 혐의에 대하여는 합의를 마쳤음. 4. 피고인은 이후 시행된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였음. 5.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이 없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할 경우 검찰이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여 집행유예 취소시킬 수 있음에 유의. 6. 본 사무소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1) 모발감정 결과 .. 더보기 [형사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발각과 집행유예 취소 [체크 포인트] 1. 집행유예 결격사유(예컨대 누범전과)의 발각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의 경우 법원의 재량의 여지 없이 집행유예가 취소됨. 2. 다만, 이 때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발각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견한 것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 비로소 발견한 것에 있어 검찰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안됨. 즉, 검찰이 사전에 누범전과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면, 나중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음. 3. 아래 사안에서는 수사기록상 이미 피고인의 전과가 명백히 확인됨에도 검찰이 이를 놓쳤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에도 그에 대한 항소도 하지 않았던 사안. 4. 한편, 법원실무제요에도 나오지만, 흥미로운 경우가 하나 있음. 즉, 1심에서 집행유예.. 더보기 [무죄판결] 사진 복제를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 업주들의 업체 홍보를 위한 무료사이트를 개설한 뒤 각 업주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무료사이트에 업로딩을 하고, 업주들의 업체를 홍보하여 주었음. 2. 의뢰인은 각 업주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는 않았으나, 업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업체 홍보를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가 당연히 예정되는 상황이었음. 3. 그런데 문제는 각 업체의 업소 사진에 관하여 이를 촬영한 고소인이 여전히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의뢰인의 이러한 사진 복제 및 업로딩을 저작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임. 4.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음. 검찰은 의뢰인이 무료사이트로 운영했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 더보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이 2개나 있는 상태에서 업무방해 재범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2개나 이미 성립하여, 둘 다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에 있었고 동종전과도 많은 상황이었음(30회). 2. 그런 가운데 다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타인의 사업장에 업무방해를 함. 3.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불구속 구공판. 4. 본 사무소에서는 본건행위 자체는 경미하여 불법성이 약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여,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을 피함) ========================================================================= 더보기 [이중호적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중호적 정리를 위하여 생모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이중호적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음. 2. 1차 호적에는 모친이 생모가 아닌 자로 기재되었고, 2차 호적에는 부친이 생부가 아닌 자로 기재되었는데, 이중호적의 적정한 정리를 위해서는 생모, 생부가 아닌 이들의 호적 기재사항의 정리를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 3. 의뢰인은 2차 호적에 관하여 친부 아닌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4. 그런데 의뢰인은 현재까지 2차 호적에 기하여 계속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1차 호적의 경우에는 현재 의뢰인의 인적사항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음. 5. 1차 호적에 모친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생모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인이 그 성명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 더보기 [청구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승소사례(이사도 안 나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가산을 받도록 한 결정을 다시 뒤집은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부친은 자신의 건물에 피고를 세입자로 받아들여 월세를 지급받고 있었음. 2. 그런데 의뢰인의 부친이 건강이 위독해졌을 무렵, 피고는 이사를 나가지 않고 거주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친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3. 소액 임차보증금이다보니,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을 의뢰인의 부친에게 발송하였으며, 결정의 내용은 의뢰인의 부친이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였음. 4. 본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반대의무(임차목적물 반환)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 즉, 원래 피고가 이사를 나갔어야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의..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승소]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피고)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이라는 담보권 설정행위를 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음. 2. 피고는 이에 따라 관련 경매사건에서 배당까지 받게 될 예정이었음. 3. 본 사무소에서는 우선 피고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인용받음. 따라서 일단 피고는 배당금 회수하지 못함(만약 이미 회수하였다면, 나중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방법으로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음). 4. 본 사무소는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설정을 취소하고, 배당금채권을 피고가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를 함. 5. 본 사무소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이유는 .. 더보기 [공소권없음 결정] 성범죄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공소시효의 도과를 지적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계속적인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음. 2.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는 1)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호감에 기하여 이뤄진 관계로서 어떠한 강압적 요소가 없었던 점, 2)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정리하여 볼 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점을 지적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음. 3. 경찰에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전부 공소권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내림. 4. 참고로, 공소권 없음의 형식적 종료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혐의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음. ============================ 더보기 [업무 tip] 조정, 화해에 있어 특정기일까지 지급이 안될 경우 지연손해금 외에 별도의 징벌적 가산금을 붙일 때 유의할 사항(중요)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 외에도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때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시점까지는 금 -원을 지급하되, 그 기일이 넘어가면 지연손해금(소촉법상 연 15%가 통상적임) 외에도 별도의 가산금을 붙이는 식의 합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까지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한 어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식의 화해조항 구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화해를 할 때는 원고가 위의 가산금 적용을 노리고 일부러 변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사채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꼼수를 부릴 가..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승소] 채권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를 초과하여 피보전채권액이 존재한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맡겨두고 있는 명의신탁자였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음. 2. 그런데 채권자는 이러한 의뢰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 옴. 3. 한편,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위 명의신탁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채권자 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본건 소송 중에 경매낙찰되어 일정 부분 자금을 회수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는 본 사무소에서는 1) 의뢰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일 뿐 사해행위가 아닌 점, 2) 채권자 측이 주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통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더보기 [저작권법] 영리목적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영리목적에는 간접적인 영리목적도 포함되는가?(하급심, 부정) [체크 포인트] 1. 단순한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고소기간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음. 2. 이에 반하여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법위반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기간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음. 3. 과거 저작권법 관련 입법연혁을 보면, 영리목적 하에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비친고죄로 보았다가, 법 개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비친고죄로 보는 것으로 변경하여, 비친고죄 대상을 보다 확대하였음. 4. 그런데 문제는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임. 5. 영리의 목적에는 ①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저작권침해를 통한 복제물 등을 .. 더보기 [무혐의 결정] 매장을 권리금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매출조작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그 동안 경영하던 점포를 고소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였음. 2. 그런데 고소인이 점포를 양수한 후 공교롭게도 근처에 경쟁업체가 생기고, 매출저하를 초래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절에 비하여 많이 부진한 매출실적을 거두었음. 3.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은 급기야 의뢰인이 매출을 조작하여 부풀린 후 자신을 기망하여 점포를 넘기고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면서 고소를 제기함. 4.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본 사무소에서는 1) 매출조작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는 점, 2) 고소인이 문제삼고 있는 높은 현금매출 비중의 경우 당초 매장에서 현금결제 유도를 교육시키고 하였던 사정 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점, 3) 부가세 신고에 책정된 매출액이 의뢰인이 고소.. 더보기 [무혐의 결정] 명목상 대표이사인 점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위반혐의(임금체불)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2. 해당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자, 근로자들은 이러한 명의대여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 3. 일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의뢰인이 신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본인이 실제 운영주인 것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밀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함. 4.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운영자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점에 관하여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2회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이에 관한 변론을 전개함. 5. 결국 수.. 더보기 이전 1 2 3 4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