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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 父, 살인죄 적용 장기결석 초등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아니었다면,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 ​ 검찰은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A씨는 평소 분노조절 등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들이 숨진 날까지 주 2~3회씩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통 한 시간 이상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참담합니다). ​ A씨 죽일 의도는 없었다... 미필적고의 성립 ​ A씨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살해혐의를 부인하다가 사건 전말이 밝혀지자 "이렇게 때리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 살인죄의 고의는 '죽여버리겠다'.. 더보기
[서식례] 병원원장이 고용의사에게 세금, 보험료 부담을 약속(net-pay)해 놓고 이를 거부한 경우의 내용증명 경고 고용의사의 급여지급가 관련하여, 거래계에서는 갑근세, 4대보험료 등 각종 제세금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고용의사의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약정이 종종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주인 병원원장이 자신의 보험료 부담액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급여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축소신고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는다거나, 그 외에 퇴직금의 정당한 지급을 면탈하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증명은 고용의사의 입장에서 부당한 병원원장 측에 대한 항의 및 경고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소송 제기 전의 교섭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내 용 증 명 발 신: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더보기
[서식례] 인터넷 해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AIT(****** -*******) 서울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K K K (****** -*******) 울산 ** *** ***-* ** *** (TEL: ***-***-****,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더보기
[서식례] 형사사건 증인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그 주소지(소환장 송달장소) 사실조회신청 증인에 대하여 오직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증인이 법정에의 출석(즉, 대동증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신청에 있어 증인신문이 실제 가능하도록 소환장 송달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핸드폰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서 서식입니다. 다만, 증인에 대하여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다만, 이메일 계정 등만 알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HN(네이버)를 비롯한 각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현재 아이디 등에 따른 가입자 인적사항의 조회 요청에 관하여 압수, 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어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사실조회신청으로는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상담사례]*가족관계증명서에 계부가 친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 [상담사례] 가족관계증명서에 계부가 친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 [질문] 저의 어머니께서는 저의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재혼하셨는데, 재혼하시면서 비로소 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셨고, 이 때 계부를 저의 친아버지로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태어난지 7년 지나서야 출생신고). 지금 저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고, 원래 제 친아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바로잡고 싶고, 저의 성(姓)도 계부의 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의 계부는 이미 10년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보기] ①너무 늦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②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③원고를 질.. 더보기
[업무사례]학교 같은 반 아이들의 집단사이버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안(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청구) 가해학생들의 연령이 중학생으로 그 책임변식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그 부모들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거의 무과실 책임)을 지거나, 설령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감독 해태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보기
[서식례] 보석허가 청구서 1심 법정구속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아직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는 동안에 보석을 신청하는 예입니다. 이 경우 보석허가사유만 상당하다면, 그 결정이 상당히 빨리 나게 됩니다(늦어도 1주일 이내). ==================== 2009고단**** 형사 제11단독 보 석 허 가 청 구 피 고 인 mmm 피고인의 처 kkk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 중 보 석 허 가 청 구 사 건 2009고단**** 사기(현재 쌍방 항소 중) 피고인 mmm 위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제30조제2항, 제10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더보기
조현오 전 청장 보석허가 결정 기사 관련(한겨례 보도내용)-원심법원이 상소 중 보석의 심리를 할 때, 보석심리를 항소심으로 넘길 수 있는지?(불가) 조현오 전 청장이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허가결정이 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 측에서는 아마도 상소 중의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할 때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남아 있다면, 원심법원이 이에 대한 허부결정을 해야 하고, 상소심에 대한 기록인계시점 전까지 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석에 대한 심리 및 허가가 이뤄지는 점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원심 재판부 판사의 변경까지 고려했을 수도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소 중 원심법원에 대한 보석신청이 실무상 흔한 예는 아닙니다.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원심 재판부로서는 상당한 사정변경(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한 피해배상 등)이 없는 이상은,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극히 .. 더보기
[서식례] 112, 119에 대한 신고자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례 사 실 조 회 신 청 서 1. 사건 표시 사 건 2008고합***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K K K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2. 조회처 가. 부산 *** *** *****(*** ****)소재 부산지방경찰청(TEL: 1566-0112) 나. 부산 *** *** ***** 소재 **광역시 소방본부(TEL: 051-760-3000) 3. 조회사항 별지와 같음 첨 부 서 류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사실 확인) 1통 2009. 2. 6.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6부 귀 중 조 회 사 항 첨부한 자료와 같이, 피고인(KKK, ******-******)은 2008. 12. 3.경을 전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 및 119에.. 더보기
[서식례] 본인 의사에 의하지 않은 보증의 면책을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례 친척, 지인 등이 나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보증인의 본인의사 확인과정을 적정히 거쳤는지가 면책 여부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 2006나*** 민사제2부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피항소인) AAAAAAAA 피 고(항 소 인) B B B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7나*** 원 고(피항소인) AAAAAAAA 피 고(항 소 인) BB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서울 ** **.. 더보기
[서식례] 백화점에 근무하는 간통상간녀와 배우자의 지속적 교류 부분 입증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례 2006가단***** 민사제20단독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 S S S 피 고 O O O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0단독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6가단***** 원 고 S S S 피 고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가. 부산 **** *** **지하철역 근처 소재 ** 백화점 **본점 나. 부산 *** *** ***-* 소재 ** **백화점 동래 지점 다. *** *** *-** (*******) 소재 주식회사 *** 패션 3. 입증취지 소외 HHH은 2006. 4. 3. 귀원 ***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증인은 *****(** **)에 오래 동.. 더보기
[서식례] 신체감정결과가 모호할 때의 추가적인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례 신체감정 결과에서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율이 누락된 경우의 추가조치입니다. ================= 2004가단*****(본소) 민사 제33단독 2004가단*****(반소)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반소피고) gogogogogogo 피 고(반소원고) aaa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3단독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4가단*****(본소) 2004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gogogogogogo 피 고(반소원고) aaa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부산 **** *** ***-***** 소재 jo대학교 부속 RRR병원 재활의학과 3. 입증취지 .. 더보기
[상담사례] *임대차에서 소음, 진동,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담사례] *임대차에서 소음, 진동,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가요?* 질문 저는 독서실을 경영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중 4층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 5층을 헬스클럽을 운영하려는 갑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갑은 방음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헬스클럽을 운영했고, 저는 임대인과 갑에게 방음시설 설치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4층의 천장과 벽면에는 누수까지 되어, 임대인에게 방수공사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마지못해 방수공사를 해주기는 했지만, 누수가 계속되었습니다. 끝으로 임대인은 점입가경으로 지하층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은 지하에 여자.. 더보기
[상담사례]*병원의 월급원장에게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는가요?* [상담사례]*병원의 월급원장에게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는가요?* 질문 저는 실제로는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었지만, 명의상으로는 제가 그 병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원장으로 있습니다(속칭 ‘월급원장’). 그런데 얼마 전 병원의 영업이 어려워져 결국 폐업하게 되었는데, 실제 병원 원장과 거래하던 의료장비 업체, 제약회사에서 저에게 밀린 대금을 청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병원의 매출은 저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통장의 관리 등을 전부 실제 병원 원장 측에 맡겼습니다)? 답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더보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112 신고자료의 보존기간 규정하고 있음] 112 신고센터 운영및 신고 처리규칙: 112 신고자료의 보존기간 규정하고 있음 민, 형사상 소송에서 112 신고자료(접수일지, 녹음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 등)의 입수가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증거신청(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을 함에 있어 해당 112 신고자료의 보존기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녹음자료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만 보존하는 점에 유의) [시행 2010.1.1] [경찰청예규 제416호, 2009.12.30, 전부개정]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25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