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갑이 공유지분을 경매 받아서 나머지 을지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을은 경매로 가는게 싫고 현물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갑은 아마도 경매로 분할을 끌고 가려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을이 본인 지분에 가등기를 해놓은다면 변론기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등기로 현물분할진행에 영향을 주는지요? 또 경매로 간다면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가등기는 어찌되는지요? 가등기 소멸로 인해
낙찰자는 부담이 없을까요? 아님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경매를 쉽게 못들어 오게 될까요?
갑을 최대한 방어 하는 방법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등기 자체에서 바로 해당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2. 만약 원고(공유물 분할을 신청한 지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두지 않은 상태라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시킴으로써 현재 원고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소송에 의한 판결을 가지고는 분할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중간에 인수참가신청 등을 통하여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끌어 들여야 함).
3. 경매로 진행하게 될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설정된 가등기이기 때문에 낙찰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가등기보다 선행하는 담보권으로서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예컨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선행 담보권의 존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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