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5월에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현상에서 본인이성추행범을잡았습니다.
내용은여자친구가볼일을보러화장실들어갔는데 남자가 숨어있다가 위로훔쳐봐서 여자친구가 놀라서 도망나와서 저한테와서 제가바로가서 숨어있던녀석을잡았습니다.
무튼 그게작년5월이고 저희가 합의안해줬는데 검찰이 징역6개월청구했는데 선고가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 40시간받았답니다.
여자친구는후유증이 상당히심합니다. 1년가까이지났는데도 현재 합의를안해줘서 보복당할까봐두려움에떨고있고 저역시 조사받으러 가고 공판참관등 시간적손해와 심리적불안감등을 많이겪었습니다.
무튼 민사소송안하려고했는데 판결이 너무 가볍게 나서 민사소송 청구하려고합니다.
내용이 상당히긴데 간추려서썻고 100프로 그놈잘못인데 끝까지 거짓말로일관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있습니다 이에 화가난본인과여자친구는 진정서까지냈습니다. 근데판결이그렇게났습니다.
민사소송청구시 100프로이기는게임인걸알고있습니다.
소송청구시 저희의 신체적 시간적 심리적 배상액을 얼마정도로해야적당하고 기간은얼마나걸릴까요?
변호사선임비용도요
[답변]
강제추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라면, 결국 손해배상액 산정의 관건은 1) 적극적 손해액(추행을 이유로 한 신경정신과 치료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금액, 2)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소극적 손해액(불법행위가 없었으면 받았을 이익을 불법행위로 잃게 된 경우, 예컨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은 강제추행에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부분의 경우, 해당 강제추행 행위에 있어서 1) 피해자의 연령 내지 가해행위에 관한 정신적 감수성의 정도(나이가 어릴 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게 산정되는 면이 있음), 2) 유형력 행사의 정도(잠깐 접촉하고 지나가는 기습추행인지,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인지), 3) 추행의 정도(추행행위의 구체적 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정도), 4) 범행 전후의 가해자의 태도, 5) 변태적, 가학적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통상의 강제추행 유형이라면, 일단 금 1,000 ~2,000만원 범위에서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이미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5개월 정도에 1심이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정액화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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