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사기로 인해 1심재판 판결 종료 후
검사 항소심으로 인한 2심재판이 진행중(아직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1심재판에선 배상명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이미 민사상의 집행권원(판결, 공증)을 갖고 있지 않고, 달리 민사소송을 계속 중에 있지 않다면, 2심이라도 형사공판에 부수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에 의하여 배상되는 손해액은 직접적인 물적피해 내지 위자료 등으로서, 만약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복잡하다거나 형사공판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거나 민사절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 여겨질 때에는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시킬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 신체감정이나 기초소득 확정 등의 심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형사사건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당하여 배상명령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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