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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산이 있는 자식이 사망했을경우 외도한 부모에게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두집살림에 자식이 하나 있는듯합니다 이경우에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외도유무가 재산분배는 영향을 주지 않을경우 자식이 유서로 외도한부모에게 분배하고 싶지 않다고 남긴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1. 일단 상속순위부터 말하자면,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혈족이라 할 것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 따라서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그 부모가 재산상속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2. 만약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라서 상속 1순위가 그 부모가 되는 경우라면, 그 자녀가 유서로 외도한 부모에게 상속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유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요식행위이므로 하나라도 요건이 결여하면 무효가 됨),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외도 부모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남습니다.

3. 다만, 일정한 경우 판례가 신의칙상 유류분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해당 외도 부모가 전혀 그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도리어 해만 가하여 왔다가, 나중에 와서 재산을 노리고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용인하기가 도저히 어렵다 판단되는 때에는 유류분청구마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