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사재판진행중(친생자존부확인의소)
원고: 자식
피고:부
소도중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이 되어
원고측은 재판부측에 검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한상태이나..
현재 계속 시간만 가고있으며 재판부에 문의한결과 검사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될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 수계신청을 받아들인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검사님들께 수계할것으로 보이나
검사님들이 이런 가사재판에 과연 수계신청에 응하여 주실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답이 없는것을 보니 불가능할수도 있다는것인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검사님이 수계신청을 받아들이게되면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는지요..
보통 수계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라던가..어느정도 전문성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관계법령상 검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게 되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임의로 소송수계절차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검찰청의 업무부하 등 이유로 실제 수계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는바, 이 경우 계속하여 지연될 경우 법원에 수계절차 이행에 관한 독촉신청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수계가 이뤄지면 다시 재판절차가 속행되므로,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면 조만간 판결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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