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집은 정남방향 앞집은 정북방향이고 지대자체가 앞집보다 낮아 일조권침해를 받고 있음@
한달 전쯤만 하더라도 집앞에 4~5m이상(추정)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0년이상 살아오시면서 곧 마을 재개발 들어간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저희집 앞까지는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작년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결국 올해 3월 언덕이 제거되고 차가 집압으로 올수 있을정도의 길이 확보되었고 그동안 잃었던 일조권 또한 어느정도 회복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로 일입니다.. 언덕으로 큰 불편을 받고 있던 옆집 , 앞집(저희집 기준) 중 앞집에서 이제 잃어 버렸던 땅을 찾겠다며 저희 마당 절반을 가르는 땅을 가지고 가며 저희집 기준 2m 10cm정도의 담을 쳤습니다. 저희집이 지대가 낮아 그집에서 보면 대략 1m60cm~ 1m70cm 정도가 되는데 구청에서 담을 설치한거이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덕제거 공사 완료후 1주일후인 지금 화장실을 짓겠다며 저희 집앞의 1/3이상을 가려버리는 공사를 진행중입니다(높이가 담포함 3m이상이 됨). 더 기분 나쁜건 이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집 일조권을 침해하는걸 알면서도 한마디 상의없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된다는것을 그집 주인이 아닌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전문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서 섣불리 이웃에 항의를 해봐야 일이 커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서 정당하게 저희의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4장의 사진이 언덕 제거 후 사진입니다..(이정도까지는 참으려 했습니다. 지대가 높은거는 20년 동안 살면서 감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
5번째 사진이 화장실 올라간 사진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이라 더 올라갈수도 있고 우측으로 담을 더칠수 도 있습니다..(공사하시느 분이 우측으로 담은 아니고 그 위쪽에서 우리집 창문이 보이기에 차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부분까지 막으려 하기에 너무 답답해서 안된다고 저희가 감수 한다고(창문이 보이는 부분:언덕 제거 전에도 앞집사람들이 저희집앞으로 다니면서 그런부분은 오랫전부터 그랬기때문에 집안에서 가림막설치 해옴) 설치를 막아논 상태입니다..
6번째가 대문 밖에서 저희 집을 찍은 상태입니다( 왼편 올라가는 부분이 앞집 화장실이고요..
저희 집은 우측 옥상만 살짝 보이게 되는 상태죠)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일조권 침해 및 기본생활권침해 집값 하락의 문제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잇나요???
(동짓날 기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짚앞 대문앞에서 보면 저희집은 옥상(우측만 살짝 보이게 됩니다)
2.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법률 소송을 해야하나요?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3.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금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사완료후 좀더 증거 확보후 해야하나요?
4.보상보다도 철거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이렇게 하소연하였는데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변호사님이나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사진추가요~
--------------------------------------------------------------[답변]
1. 타인의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반 주거지인데다가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진에 비추어 적지 않아 보이고(특히 건축 완공시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 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귀하 측과 일체의 논의 없이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를 위한 노력도 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철거 청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4. 구청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법 등의 규제기준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것이나, 결국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5. 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귀하로서는 일조권 침해가 더욱 심대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해당 공사의 완공을 우선 막고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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