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주차되어있는 렉서스와 또 한대의 외제차에 스키캠프를 갔던 후배 도장 원아가
눈을 차에다 던지는것이 차량용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차량 파손이 되었다고 피해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눈뭉치로 차에다 던졌다 해서 차량이 파손 된것도 아니고 기스도 잔기스정도 였을까 하는 맘에 후배는 비용이 많다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자리를 떠났다고합니다.
몇개월후 피해자 측에서 차량 수리비등 손해배상 청구금 50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약300여만원이나 들고 승소나 고소 취하도 아닌 상황에 변호사 선임 비용에 차라리 합의하여 처리코자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앓아 누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변호사 선임 및 민사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이만저만 고민만하고있습니다.
어찌하여야하는지를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단순히 자녀분께서 눈을 던지는 정도였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가 없거나(즉,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잉 청구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한편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협회에서 소액사건 지원 변호사단 등을 운영하여 부가세 포함 55만원의 착수금(성과보수 따로 없음)으로 변론을 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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