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핸드폰 매장을 차리려고 지인에게 1500만원을 투자받았고 변재를 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납입
하다가 더이상 못하게 되어 소송이 들어왔고 이에따라 2018년에 집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집행관과 집에왔는데 현장에서 만나 집행을하지않고 이자를 물어주기로하고 집행을 안하고 무마되었는데. 그후
몇개월 다시 이자를주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변재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려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예전건으로 다시 사업장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아니면 조
금씩 변재하겠다고 합의를 보면되나요?
솔직히 여지껏 이자준돗이 투자받은 비용하고 비슷하긴합니다. ㅜㅜ
불안해서 좋은 가게 자리를 바두고도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채권액이 완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라도 다시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에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시효중단 사유로 작용하여 그 집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판결을 받은 채권이므로 시효기간은 10년).
따라서 변제를 하시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보시거나, 계속 집행을 피해 다니시거나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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