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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속영장 발부

[질문]

 

지인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2-3일 내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잡으러 온다던데...
현재 주소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러 갈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2-3일 내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해당 사람을 잡는데에 통신사나 연락해서 통화목록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탐문이 들어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다면, 지명수배가 이뤄집니다. 공항, 항만 등 이용시 적발되어 검거될 수 있고, 불심검문이나 수

사관서 방문에서도 적발되어 검거됩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따라 적발되어 검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거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 안되어 검거되는 경우도 있고, 한 동안 도피

하여 다니다가 결국 검거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소시효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 도피에 성공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

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주소지, 직장, 친인척 등 기타 연고지에 대한 탐문수사,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진료내역

조회 등 추적 수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계속 범인 추적에 관한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이러

한 검거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