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가 B를 상대로 무단점유 토지 인도 소송을제기했는데 B가 무단점유를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B가 요건이 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악의의 무단점유는 취득시효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점유가 그러한 무단점유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원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건에대해 질문입니다 . (0) | 2022.05.04 |
---|---|
구속영장 발부 (0) | 2022.05.03 |
불완전 녹취록(상대방 음성 안들릴때) 증거 채택여부 (0) | 2022.05.02 |
실종선고심판 (0) | 2022.05.02 |
공증무효소송으로소장에들어가도되고 청구이의의소라고소장에들어가도매똑같은것인가요? 또한공증무효소송과채무부존재소는같은것인가요?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