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질문]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수익자(B의 아내)

D, E :  B의 자녀

 

 

A가 B에 대해서 금전 대여 하였는데, B가 C에게 재산 증여. 

A가  C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B가 사망을 해서, C, D, E가 B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한 것과 상관 없이 B가  C, D, E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 해도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B에 대하여 이미 집행권원(판결 등)을 갖고 계시다면, 이후에 발생한 상속을 이유로 해서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이나 한정승인을 하고 그것을 사유로

항변가능).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B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

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더 이상 대여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어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됨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누군가가 결국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일단 채무를 승계하되, 그 책임에 있어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는데, 이 경우 채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승

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채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