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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가족이 대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 

 아빠가 가스 관련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스통 대주는 회사에 보증금 4200만원을 내고 아빠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빠가 현재 주식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고 회사도 안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현재 어디계신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받고... 하지만 아직 보증금은 안빼셨다는데요.

저희 엄마랑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빠대신에...

현재 아빠 허락을 맏고 싶어도 아빠는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 답변 ]

 

1. 부친으로부터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받거나, 부친의 사망(또는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지 않는 이상, 귀하와 모친께서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부친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계시다면, 이것을 사용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귀하의 모친 앞으로 채권양도하고, 이를 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보증금을 채권양수인 자격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친이 연락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 부친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부친의 이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명백하지 않을 때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친이 해당 보증금을 모친 등이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유로 가족을 고소/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문서 위조가 문제되어 형사처벌 등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