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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학생 소년보호사건송치

 

[질문] 

안녕하세요

전일단17살인 학생이고요

경찰서를 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한 20일쯤?그때공범이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처분이 날라왓다네요

근데저는 안날라왓어요

전 보호관찰1년받다가 사고쳐서 감별소에잇다가 2년 봉사 받고나왓는데 나온지 1개월댓습니다.

사건은 옛날 사건이고요 특가법인데..어떻게되는거죠

나와서잘살려고 학교다닐려고햇는데..정말큰일입니다..앞길이 막막합니다..

지금나와서 진짜 죽고싶고.. 자살할려는 생각도많이햇습니다.

 

왜저는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안날라오죠 ?..

보호관찰선생님은 한번만더그러면 소년원보낸다그러고 법원으로 올라갓다는데전왜안오죠

답답함..

구속은아니겟죠 .. ?

잘댈려면 어케해야대죠

내공50겁니다

 

[답변] 

1. 귀하의 범죄 전력이나 불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소년보호사건 송치로는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서 일반 형사절차(물론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성년범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에 따라 수사 및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일반 형사절차로 되어 형사법원에 기소되더라도, 다시 재판장이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싶으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 송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3.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특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가법위반(상습절도)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상에 최대한 힘쓰고, 기타 반성하는 반성문 및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