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오빠가 작년 7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양육비를 매달 70만원씩 아이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친권은 아이엄마가 가졌습니다.(공동친권과 다를바가 없다는 변호사님말에 의해서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변하지만 아이가 이혼당시 9개월이었기때문에 2주에 한번 6시간씩 면접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후 대부분 2주에 한번 아이를 보았는데
올해 1월부터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새언니로부터 "미국에 가게 됐으니 아이를 볼 수없고 내일 출국한다.
공부를 하게됐으니 방학때는 아이를 보여주겠다"라는 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그럼 양육비를 모아두었다가 방학때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했고 전새언니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5월초에 아이의 성을 바꾸겠으니 동의를 해달라는 가정법원의 우편물로 인해
출국을 한 사람이 왜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지 의아해한 오빠가 아이의 출입국기록 떼어보니
출국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구요.
그래서 "부동의"란에 체크를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오빠는 아이를 보게해달라고 면접권 신청을 했고 7월 6일에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새언니는 이혼한지 6개월만인 올 1월에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고
(미국을 간다고 할 즈음입니다)
그로인해 성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7월달 가정법원에서의 발언으로 알게 됨)
그리고 아이는 이미 낯을 많이 가려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면접권을 줄수없다고
변호사를 데려와 말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 날 나온 결론은 양육비는 지급하고 아이는 면회실에서 판사님 판단아래 아빠를 따르는지
본 후 면접권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두사람 모두의 아이인데, 재혼을 한 후 아이의 성도 바꾸고,
양육비는 지급하며,아이는 볼 수 없다니요.
오빠가 아이를 볼수없는 다른 결격사항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를 마음놓고 볼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이유가 전새언니의 심한 거짓말들로 비롯된 문제들때문이었는데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면접교섭권 배제 가능성
가. 면접교섭권의 제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일정한 경우 여기에 제한 내지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자녀를 양육하는 이의 재혼에 따른 타방에 대한 면접교섭권 배제 가능성
1) 양육친(양육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 자를 양육하던 중 재혼하여 자녀가 계부(또는 계모)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동거하게 된 경우,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의 생부(또는 생모)와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판례를 보면, 서울가정법원 90드76647호 양육자지정사건에서는 자녀가 아주 어릴때(만1세) 청구인(면접교섭 배제청구인, 양육모)이 상대방과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재혼남이 자녀를 친딸처럼 사랑하여 주고 자녀 또한 재혼남을 친아버지로 알고 따르며 동거하는 경우,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 등 그의 복리를 위하여 생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귀하의 오빠의 경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까지 인정되던 면접교섭권마저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면접교섭권 배제 주장에 대한 대응
자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부(또는 계모)를 맞는데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부(또는 생모)를 만나야 할 필요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오빠 측에서는 전 부인이 단지 재혼하였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2. 궁극적인 자녀에 대한 교섭의 길(양육권자 변경 청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당장에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더라도, 계속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빠 측에서는 이 기회에 이혼 당시와는 다른 사정변경(전 부인이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 질의에 드러난 점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각종의 거짓말,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양육권자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3. 기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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