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생이 술한잔하고 대리 운전하고 오다가 대리운전기사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했는데 차사고가 났습니다.
폭행도 막 떄린 것이 아니라 머리를 쳐서 차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합의 안본다고 조서 꾸미고 갔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요
동생이랑 대리 기사는 다친 곳은 없는것 같은데
동생은 경찰서로 이송 되었습니다.
차사고가 난 것의 책임도 동생인가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답변]
1. 동생 분께서 아마도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대리운전사를 때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동생 분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대리운전 기사 측보다는 동생 분의 죄책이 보다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상대방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번호 도용 고소 문제 (0) | 2016.02.03 |
---|---|
학생 소년보호사건송치 (0) | 2016.02.03 |
가족이 대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6.02.03 |
양육권 문제로 질문드려요 (0) | 2016.02.03 |
사기로 재판중인 원고입니다. 피고인이 병원입원과 요양을 핑계로 2번이나 기일변경을 하였습니다.계속기일변경이 가능한가요?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