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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기로 재판중인 원고입니다. 피고인이 병원입원과 요양을 핑계로 2번이나 기일변경을 하였습니다.계속기일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1.재판중에 기일변경이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2.계속 병원이나 요양을 핑계로 기일변경을 한다면 수년동안도 가능한가요?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3.병을 핑계로 기일변경을 해놓고 피고인은 계속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기일만 연기하고 일보러 잘 돌아다님......재판을 받아 구속은 되는것인지....)

 

[답변] 

 

1. 재판 중 기일변경 횟수

기일변경 횟수 자체에 법령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의 적정성, 원활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재량 하에 기일변경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이라면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에 기일변경 횟수에 비교적 더 엄격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2. 요양을 이유로 한 기일변경과 재판기간

사안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의 위해가 심각한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수년 동안 연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3. 피고인의 무분별한 기일변경에 대한 조치

귀하께서는 피해자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해당 재판절차에서 진술권, 서류제출권 등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병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이에 관한 증거(사진 등)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기일변경 신청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