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처분 건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였고, 저는 단독으로 법원서류 대응하여 소송건을 기각 판결받았습니다.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접수한 상태인데 기각 받아 제가 더이상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부대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것
인가요?
할 수 없다면 항소이유서 접수되면 답변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어, 질문자 입장에서 전부 승소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로서는 항고의 이익이 없으
므로, 설사 부대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각하당할 것입니다.
질문자는 상대의 항소에 대한 응소만 하면 되고 달리 부대항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 반박하면서 그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내려졌을 것인바,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가 아니라 항고가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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