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사건 재판 시 증인신문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률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수사기관에서 각종 참고인(후에 재판에서 증인이 될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진술증거는, (피고
인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진술자인 그 참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이 본인이
말한대고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증인신문을 해서 반대신문 과정을 거치고 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자격이 생깁니
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 검사-변호인-판사가 돌아가면서 각각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할 때 실제 진실에 근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진술을 했을 때, 그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보충신문을 해야
그 진술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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