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채권자 입니다.
궁금한것은.. 채무자에게 sm3 차량이 있는데.
강제집행을 해야될지 강제경매를 해야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두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압류할 차량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경매까지 할려고 하지만...
최소한 팔지 못하겠금. 압류라도 할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해야될지 강제경매를 해야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자문구합니다.
성심성의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다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경매는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강제경매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은 간단히 말해 해당 집행재산에 대한 <압류-경매-낙찰-낙찰금 배당>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2. 강제집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보전집행이 있습니다. 즉, 아직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로 해당 재산이 타에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보전집행(대표적으로 가압류)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차량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아직 집행권원(공증서류 또는 판결문)을 갖기 전이라면, 먼저 가압류를 하시고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으로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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