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중국사이트에서 유출된 공개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습니다.
좀 많이도용을 했습니다. 웹하드 추천인때문에 도용을했는데
웹하드 쪽에서 불법추천인가입으로 고소를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럴경우에는 300분에게 일일히 연락을 드려서 합의를 봐야되나요?
아니면 웹하드쪽이랑 합의를 보면되는건가요 ..
그리고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고
학교에까지 연락이가는건가요?
정말 한순간의 욕심이 화를 부르네요 ..
[답변]
1. 통상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죄책만 묻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도용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기 마련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웹하드 측에서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 갖고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귀하는 300인의 추천인 주민등록도용을 통하여 웹하드로부터 공유자료 다운로드에 필요한 사이버 코인 등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웹하드 측에서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칙상으로는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각 피해자 전원과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하나, 본건의 경우 그 숫자에 비추어 사실상 곤란하므로, 일단 고소인인 웹하드 측과 합의를 하도록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본건의 경우 귀하가 미성년자이고, 웹하드 추천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사이버 코인 등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 등)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재판송치시 경우에 따라 학교 측에 통지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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