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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계약금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부터 할께요

 

저희가 모 유명브랜드의 제과쪽 가계를 알아보던중 싸고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는 중계업자의 말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가계가 권리금(시설비포함)해서 2억이고 나머지 가맹비랑 기타 임차계약금 등등해서

 

총 2억5천정도에 거래를했습니다.

 

중계업자에게 가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들었구요 ( 그전에 가계의 위치등등 여러번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자리에 이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권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권리계약금 3천을 선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을 나중에 입금하는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본사에서 본사팀장과의 미팅이 있다고해서 찾아갔습니다.

 

미팅중에 본사 팀장님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순이익부분도 차이가 1.5배정도 났고 리뉴얼부분도 5년으로 들었는데 3년이라고 명시되있더군요

 

그래서 집에 돌아간후 어떻게 된거냐 따지면서 계약을 해지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중계업자가 그쪽매장 사장님께 연락해서 계약금을 돌려주시겠냐고 물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원칙적으론 계약금을 위약금 형식으로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이게 사기 당한건가 하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쪽 사장님이 절대 돌려줄수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우리가 알던 내용과 틀리니 당연히 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똑같더군요..

 

가계를 하던지 아니면 3천만원을 그냥 포기하던지 하라더군요 ㅋㅋㅋ

 

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 본사계약이나임대차계약이거부당할시 위약금없이 전액 반환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저희는 본사팀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거 못하겠다 말하면 그쪽본사에서 계약을 거부당하는식이니

 

이런식으로하면 위약금없이 돌려받을수있으니 본사팀장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계업자가 그럼 그쪽 매장 사장님이 매장을 2개 하고, 계신데 나머지 한쪽 매장에서

 

본사측에 징계를 당할수있어서 그쪽사장님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고소할시 위약금보다 훨신많은 돈이 들수도 있으니 잘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원래 바닥권리금받고 팔수없는 자리인데 바닥권금까지 본사몰래 받아서 매매하시면서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수없이 이 가계 하게 생겼네요..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그리구 만약 그쪽에서 우리를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할텐데..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1. 원론적으로 상대방(매장 사장)이 본사와의 계약 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에 귀하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계약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법률상 원인없는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귀하의 관점에서와 같이 권리금 계약서상 본사에서 계약을 거부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금 반환한다는 조항을 최대한 귀하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금 반환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3. 상대방이 귀하를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인지 질의사항만 가지고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귀하의 권리금 계약 해제/취소 등만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만한 마땅한 죄목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지참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클 것이니 참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데, 공인중개사는 일단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중개수수료 등) 그 법률적 지식도 크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실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으로 법적 문제점을 확정하고 대처방안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