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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집행 연기

 

[질문]

인도관련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집행계고날이 되었습니다. 점유자가 합의요청을 하길래 집행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하면 됩니까? 

만약 합의 불이행이 되면 연기신청은 몇번까지 가능한지?

연기신청후 재연기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몇일인지요?

강제집행 취소는 하면 안된다고 하든데 왜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집행연기는 채권자의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고 후 본집행의 경우 본집행에 필요한 실비(인부 비용, 명도물건의 창고보관비용 등으로 통상 300만원이상 드는 경우가 많음)를 납입하면서 집행관사무실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추납이 없다면 어차피 연기요청이 없더라도 집행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강제집행 취소를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재집행이 가능하나, 다시 시간 및 절차,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