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사기죄나 공갈죄 같은경우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절도죄나 강도죄 같은경우 처분행위가 필요없다. 여기서 처분행위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며 어떤판례가있는지?
2.외상으로 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그로인한 물품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을경우 매수인에게 승낙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을경우 절도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분행위란 하자있는 처분의사(사기의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이고 공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로서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하자있는 의사임)라도 최소한의 의사표시의 외형을 갖고 피해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의 경우 피해자에게서 그 (하자있는) 처분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절도 또는 강도가 임의로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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