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크>
1.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유죄판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헌법소원
2.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있어, 업주가 주민등록증제시를 요구하였고,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주류판매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수사기관
3. 해당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신분증에서의 사진 등이 미성년자 본인과 달랐을 것이라고 추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나, 헌재에서는 실제로 신분증에서의 사진과 미성년자 본인의 얼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기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
4.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혐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취소결정에 따라 수사를 재개하여 그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강수사를 통하여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종전과 결론이 동일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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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마78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취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취한 경우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에 관해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법령】
헌법 제10조,제11조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제51조 제8호
【당 사 자】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서현석 외 2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7.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259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2012. 7.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2590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포차’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청구인은 2012. 6. 16. 01:08경 위 음식점을 방문한 청소년인 박○민, 김○진, 온○한(이하 위 3인을 ‘박○민 등’이라 한다)이 제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등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47,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박○민 등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주민등록증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과실은 존재하나, 박○민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이 박○민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들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3명 모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제시인의 얼굴이 명백히 달랐을 것임에도 얼굴과 사진을 세밀히 대조하여 보거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등의 조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9. 16. 시행)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8호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요구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박○민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행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취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련 증거
이 사건 기록 상 증거로는 고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청구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박○민, 김○진이 작성한 진술서가 존재한다. 박○민 작성의 진술서에는 ‘자신은 주민등록증을 주워 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진 작성의 진술서에는 ‘친구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저에게 주어서 그 신분증으로 술집으로 들어갔다. 친구가 주운 것을 사용하였다. 91년생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면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이 사건의 경우 기록 상 박○민과 김○진이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만이 존재할 뿐, 박○민 등이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구체적 경위 및 정황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다. 박○민 등이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는 주민등록증과 박○민 등의 당시 얼굴, 외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박○민 등의 실제 얼굴과 이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상의 얼굴 사진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그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박○민 등이 모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제시인의 얼굴이 명백히 달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나, 단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제시인의 얼굴이 명백히 달랐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3)이와 같이 박○민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박○민 등이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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