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크>
1. 청소년 주류판매에 있어 판례가 인정하는 신분확인의무 이행의 정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확인을 해야 함.
2. 사례에서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에서의 조회만 가지고 이러한 확인의무 이행을 주장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그 정도만 가지고 연령 확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3. 사례와 같이 해당 청소년이 다른 성년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부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신분증의 위, 변조와 달리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연령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안과 같은 서비스 조회만 가지고 연령확인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곤란.
4.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은 고의범인데, 실질에 있어서는 그 미필적 고의를 넓게 보아 사실상 과실범에 가까운 경우까지도 처벌하는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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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노105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제51조 제8호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보가
【변호인】 변호사 이래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8. 19. 선고 2004고정5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였고, 2004. 4.경 그들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신분확인을 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범죄의 증명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허위로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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