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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추행 벌금형일경우 이후 신원조회 궁금합니다.

 

 

[질문]

재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나이가 25살로 앞으로 취업을 해야합니다.

취업시 기업에서 신원조회를위해 범죄경력조회동의를 요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육기관 아닌 일반기업입니다.)

1. 일반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 어디까지 나옵니까? 보통 벌금형이 2년후 실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이후 취직할 예정이며 대기업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1 (1번의 질문에서 만약 벌금형은2년후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 안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겁니까?

2.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 안전관리부서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1 (만약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게된다면)
성범죄 경력조회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다해도 제한사유에 해당없음으로 나오는겁니까? 아니면 경력이 있음 없음으로 나오게됩니까?

3. 요즘 채용조건중 하나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고 알고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100만원의 전과가 결격사유가 됩니까?


[답변]


1.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의 실효의 문제는 수형자명부 등에서의 삭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가 된다 하여 범죄경력사항에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절차로 인하여 20년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 등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될 경우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 기업안전관리부에서의 범죄경력조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며, 통상 소규모 기업은 일일이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나, 상당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로서 아청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eobu/220096075149


3.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외국에 단순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 등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거절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