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12월,
어머니가 취미로 국산도토리를 따놓으신걸 인터넷으로 검색한 부천에잇는 도토리 방앗간에 가루(녹말)를 낼려고 저와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도토리 방앗간은 중국산을 받아서 도토리가루로 생산,납품하는곳이었고 그외적으로 공임을 받고 외주(국산도토리)받아 가루를 내는 작업을 하여 이곳으로 문의후 방문하였습니다.
그이후 도토리가루를 동내 지인분, 가족친척분들께 몇개를 팔았고 그중에 사가신분꼐서 중국산도토리가루란 소리를 듣고 환불을 해주시고 격노하셔서 전화상으로 따지니 그쪽에서 증거있냐고 확실하냐고 그런식으로 통화하고 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일이 있고 10일후 어머니께서 저한테 조심스래 이런일이 있엇다고 말해서 저도 아들된 입장으로 너무 속상해서 거기서 작업해놓은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따질려고 방문 하였습니다.
갔는데 그쪽은 공장이라 내부에선 생산을 하고있더라구여 그래서 사장을 밖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던도중 서로 중국산이냐 국산이냐로 언성이 높아졌고 그쪽집 아들이 저희를 핸드폰으로 찍기에 저는 찍지말라고 아들과 신랑이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선 가져가셧던 도토리 가루 일부를 바닦에 던지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중간에 경찰관이와서 중재시키고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그쪽에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였다고 방문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업장내에서도 아니고 업장외에서 언성높이고 따진것들도 영업방해가 되는건지, 소비자 입장으로 가서 물건이 잘못된것같다고 따진것들이 명예훼손한건가요??
그쪽아들이 저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것을가지고도 증거가되고 저희동의없이 저희를 촬영하는것은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이부분이 성립이 안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수잇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관련
공장 외에서 사장과 언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질문자 가족께서 항의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이 단지 공장 사장과 그 아들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즉,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당시 공장 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항의성 발언을 하셨다면, 일단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 되어 공연성은 인정되므로, 다음 단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당시 듣던 사람이 사장이나 그 아들 기타 질문자 가족이 발언한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사장 측 사람들로서는 중국산 여부의 논쟁이 자기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짐)들로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1사람이라도 해당 발언을 타에 전파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다면 판례상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일단 공연성은 인정되므로 역시 다음 단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해당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서 달리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소비자로서 구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의문 제기 등은 소비자의 권리 내지 알 권리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판례의 추세는 그 적시한 내용의 핵심적 취지가 주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 고소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당시 상황에서의 공연성 여부 및 당시 하셨던 발언이 허위내용이 아닌 점 및 소비자의 권리로서 행한 점이라는 것에 역점을 두어 변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 관련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만한 추상적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고성, 폭언, 모욕적 발언 등이 수반되었고, 그 발언 기간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면, 그것이 공장 외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일단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고 언성을 높인 것은 맞지만 달리 폭언이 모욕적 발언이 없었고, 사회통념상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항의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상대방의 동영상 촬영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타인의 초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촬영을 한 것은 질문자 가족과의 언쟁 가운데 해당 언쟁이 송사로 비화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나름의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일단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영상에 주안점을 두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결국 영상 내용에 터잡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내용은 있더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 가족을 고소하여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가정했을 때, 모든 경우가 다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주된 내용에 있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상술한 것과 같은 법리적 문제(공연성, 소비자 권리에 따른 면책 등)로 무혐의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 링크-명예훼손 분쟁 관련 사항
: http://blog.naver.com/eobu/15018707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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