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 중인데 12/2일 조정기간에 불성립되었는데
재판일은 언제 잡히나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답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현재 법원 인사이동 기간 중이므로, 빨라도 3월은 되어야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반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안 하고 있다보면, 법원에서도 업무과중 때문에 종종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되어 4, 5월이나 가야 기일이 잡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을 원하시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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