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월12일이 선고날이였는데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19일 다시 재판이 열리고 8월 9일이 선고날 입니다.
근데 19일 변론재개로 인해서 다시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 18일날 검사의견서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공판 검
사가 아닌 조사 받았던 검사인거 같습니다.
공판검사와 이름이 다른걸로 봐서는 조사 받았던 검사의 의견제출인거 같은데 검사의견제출은 무엇으로 인
해 제출하는것이죠? 그것도 변론재개로 인한 또 한번의 공판 하루 전 인데 공판검사가 아닌 조사 받은 검사
는 무엇 때문에 의견서제출은하는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면, 공소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에서나 뭔가 문제가 있
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면, 이러한 공소사실 인정과 관련한 문
제점에 대한 검찰 나름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직접 의견서를 냈다면, 보통 해당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검사보다 수사검사가
훨씬 더 수사내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런 점 때문에 직접 의견을 작성하여 낸 것으로 보입
니다(그래서 중요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공판도 직접 수행함).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즉시항고 항소이유서 (0) | 2020.11.11 |
---|---|
1심재판 2심재판 (0) | 2020.11.11 |
급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인데요 (0) | 2020.11.10 |
형사재판을 앞두고 여권 발급이 불허가가 났습니다 (0) | 2020.11.09 |
추완항소자격 (0)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