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8월 6일 출국인데 오늘 여권 발급이 법원에서 불허가가났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잡혀있는 재판은
8월 17일이고 여행은 6-10일 일정입니다.
단수여권 신청하였고 기간이 촉박해 내일 공항 긴급여권 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받아보
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판사 혹은 검사님과 면회로 출입국허가신청? 같은걸 하면 여권을 발급해준다
는 글을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검사 판사 중 누구를 찾아가야될지?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회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민원 실에 가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 긴급여권 신청을 하고 판사나 검사님을 만나봐야겠지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작년에 끼어들기로 교통경찰한테 딱지 4만원 끊긴게 있는데 (즉결심판 회부 미침석)
아직 벌금을 안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권 발급이 막힌걸수도 있을까요?? 사유가 되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을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재판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
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
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
직법)]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
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
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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