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2월달에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1년에 징역
6개월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아서 사회봉사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특수절도는 돈을 같이써서 받게된거구요.
그 전에도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제가 사기?를 치게됬어요.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다더라구요, 금액
은 550 입니다. 근데 사귀면서 쓴거랑 합쳐서 980만원을 갚으래요. 두달 안에 근데 지금 그렇게 큰돈도 없어
서 그냥 죄값을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저도 같이 고소를 할꺼예요. 그 내용은 성적으로 모욕감도 줬고 자기랑 한달에 주말만 같이 있는데
100을 까준다면서 그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고 또 저 사람을 제가 고소하면
저사람은 얼마나 받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보도록 하십시오. 합의나 합의에 준하는 피해회복 조치가
없을 경우, 검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을 이유로 구공판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질문자로서는 종전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 6개월 및 사기 건에 대
한 징역형(6-8월 정도 나올 수 있음)을 같이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말하는 상대에 대한 고소를 하고 싶다는 건의 경우,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
야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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