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월 26일에 1심 재판을 했는데 검사 구형은 없었고 범행에 대한 확인만 했습니다.
7월 14일에 2심 재판 날짜를 받았고 국선변호사가 쪽지에 7월 14일 2시 선고 라고 써 있는 쪽지를 줬는데
이게 2심때 검사구형이란 건가요? 판사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이란 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의 구형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뤄집니다. 아직 구형이 없었다면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
다. 구형이 없는 형사공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했던 공판기일에도 구형이 없이 넘어갔다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기일에 검찰 구형이
있고 (예외적으로 즉일 선고를 하지 않는 한) 다음 다음 기일에 판결선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될지 여부는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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