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구치소 구속중에 집행유예취소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1.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소이유서는 언제쯤 제출해야되며, 항고 접수통지서는 수용자에게 언제 전달해
주나요?!
2.항고 접수통지서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면 그때같이 사건번호도 나오나요??
3.통지서와 항소이유서 서류도 같이 보내주나요 아니면 수용자가 따로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되나요.
4.즉시항고는 재판없이 서류만보고 판단한다고 하던데 반성문은 즉시항고 사건번호 나오면 그때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5.즉시항고는 정말로 재판이 따로 없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므로(거의 1개월 이내에 심문없이 결정), 항고심
으로 넘어가면 신속히 제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항고심 기록접수통지서는 항고심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3일 내에 발송하므로, 늦어도 7일 이내에는 피고인
이 수령하게 됩니다. 항고심 기록접수통지서에 항고심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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