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고아님이라는 검사처분이 무고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큰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모든 고소사건에 있어 검찰에서는 그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그 고소가 무고인지 여부를 직권판단하
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검찰에서 직권으로 무고로 인지하여 졸지에 고소인이 피의자로 전환되
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고로 고소가 수리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사처
럼 면밀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등을 통해 무고로 의심할 사정이 현
저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무고 인정안됨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고 고소를 할 때에도 그
판단이 그대로 꼭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무고로 다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높
다고 말하긴 어렵고(높은 상황이었다면 당초 직권으로 무고 인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
습니다(무고 여부 판단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 끝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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