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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고소기간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가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모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유인물을 5월1일날  고소자포함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나누어주고 이야기했는데 고소자가 시간이 흘러 11월 1일 날짜로 고소를 했습니다.

5월 1일이 범인을 안 날 이므로 10월31일까지 고소가 가능하고, 11월 1일은 고소기간이 경과됐으므로 고소가
성립 할 수 없는데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의 주장을 검사한테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절차에서도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범인을 안 시점이 5. 1.이라면, 그 다음날인 5.

2.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게 되는바, 사안의 경우에는 11. 1.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기간

내 고소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