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날짜 나오면 그때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나오면 나올 수 있는게 아닌가요?
2) 재판날짜 잡히기 전에 1차심리재판? 2차심리? 그런거는 뭐죠?
2차심리까지 거쳐야 1심 재판을 받는건가요?
심리재판이 뭔가요??
3) 1차심리는 구치소 들어가서 언제쯤 잡히고 2차는 언제 잡히죠?
4) 1심재판까지는 구치소 들어간 후 길어도 40-50일 정도죠?
알려주세요 ㅠㅠ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1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선고일에 석방됩니다. 2. 재판기일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로 구분됩니다. 공판기일은 선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하는 때인데, 혐의를 다 인정하고 특별히 다른 증거조사 등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단 1회로 종료될 수도 있 으나, 혐의를 다투거나 혐의를 다투지 않더라도 양형을 위한 적극적 변론(예컨대 양형증인의 신청 등)을 할 경우 2회 이상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일 간에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 습니다. 3. 구치소에 들어갔다면, 검찰 구속 송치 후 단계이므로, 구치소 들어간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소되어야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 후 2, 3주 이내에 첫 공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기일은 그로부 터 2, 3주 후에 잡히게 됩니다. 4. 1심판결이 나는 것은 구치소 입소 후 40-50일 이내에 날 수도 있으나, 살펴본 것처럼 공판기일이 2회 이 상 진행되거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다소 늦게 잡힌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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