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2017.01.06까지 1억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일까지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갚되, 이자를 15%로 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2017.01.06.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아서, 채권자 집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채권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 변제공탁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돈을 더 받으려는 의도로 고의로 수령거절을 한 것으로 추
정되는 데, 민법 487조에 변제공탁 진행 조건에 해당되므로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전적으로 채무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준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 1억 5천만원에 이자15%까지 변제하는 것도 고려해야하나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1. 6.까지 미지급할 경우 5,000만원이 가산되는 내용으로 보아,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종
결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사안의 경우 1. 6.까지의 대금미지급이 5,000만원 가산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러한 5,000만원의 가산을 위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계좌번호 안내 등을 일체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시키는 등) 정지조건을 성취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민법 제150조 제2항
을 근거로 하여, 5,000만원 가산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는 위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발
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
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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