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정했고 이만큼주면 합의해주겠다해서 합의를할려고하는데 합의서와 고소취하서에대해서 잘모르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합의서와 고소취하장 모두 자필로써도됩니까?
2.합의서와 고소취하장 외에 필요한것이 더 있습니까?
3.합의서&고소취하장을 고소인이내든 피고소인이내든 상관없습니까?
4.어디에다 제출해야합니까?
[답변]
1. 자필 기재도 무방합니다.
2. 합의서 및 고소취하장이 본인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소명할 만한 자료(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3. 고소인이 내도 되고 피고소인이 내도 됩니다.
4. 현재 수사단계에 따라 검찰 송치 전이면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후라면 담당검사실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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