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 하세요
영장실지 심사에서 구속이되어 15일 수감되어 있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하고 재판에 임하다가 2심에서 보석(보석금 오백만원 증권으로 대체함) 금을 내고
재판을 하던중 1년6개월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감 되지 아니하는지요
보석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 되지 아니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원히 수감이 안되는것인지요
[답변]
1. 통상 질문자와 같은 경우라면 보통 항소심 선고를 할 때 보석결정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기 마련인데, 아마 건강 상의 이유로 당장에 구속의 집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이미 상고기간 도과로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곧 형의 확정에 따른 구속의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각한 질병 등으로 위중한 상황이라면 형의 집행정지를 통하여 일시적인 구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당한 후 합의하려고합니다 (0) | 2016.02.05 |
---|---|
임차권등기명령 판결후 (0) | 2016.02.05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식기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0) | 2016.02.05 |
전세계약중 대출불가 (0) | 2016.02.05 |
재판결과통지서에대해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