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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임차권등기명령 판결후

 

 

[질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법원 판결이 나고 등기기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헌데 임대인 주소(등기부상.계약서상)가 실 거주지랑 달라서 등기명령문을 임대인에게 송달을 하지 못해서 계속 등기가 지연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수도 없고 속이 탑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다르게 해 놓고 송달문을 받지 않으려 하는거 같은데..

실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송달문을 여러차례 보내봤자

임대인은 결코 송달문을 받을리 만무한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따로 주소 보정명령이 오진 않았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

1.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계속 안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불능의 경우에 일정기간 관보에 게재 등을 통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다소 지연되는 면은 있지만 결국 공시송달에 의하여 집행이 될 것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다보니까 간혹 재판부에서 일을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셔서 공시송달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