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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현재 판결문입니다

 

피고 5, 6번이 피고4번에게 실제로 2억5천과 9천만원을 빌려주었고 판사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4번하고 아는사이라는 이유로 사해행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 1.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2.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서울 보증보험에서 피고4번이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경우

                  피고 5,6번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든 배당을 받든 뭐든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알려주시고 전문 변호사님이 답변하실 경우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좀 급한 사항입니다.

 

[답변]

1. 판결 내용을 볼 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피고 5, 6)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하여 사해행위로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특정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나머지 일반채권자들은 해당 재산에서 근저당설정액 해당 부분만큼 공동담보가 감소됨).


2. 항소심에서의 성공가능성은 결국, 사해행위 취소권 성립을 저지시키는 각 사유(예컨대, 제척기간 도과-사해행위를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소송 제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수익자의 선의 증명)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맞다면 그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은 사해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 맞고 이 경우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판례의 추세는 이러한 선의의 증명을 상당히 엄격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아는 사이였을 경우에는 그 자력 상태 등을 알기 쉬웠을 것이라고 보아 선의의 입증을 더욱 까다롭게 봄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피고 5, 6은 결국 근저당권을 말소당하여 더 이상 우선변제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됩니다. 일반채권자로서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진행 중인 경매에 배당참가를 하려면, 배당요구 종기에 이르기 전까지 집행권원(공증이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소지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집행권원을 얻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참가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상황이라면, 근저당권 말소시 사실상 배당에 참가할 방법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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