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삼형제중 장남인 제가 사업실패후 은행권에 빚을 졋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신후 상속포기를 하지않고 재산분할신청을 한탓에 여러 채권추심업체중 한군데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어머니가 살고계시는 집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산가치도 거의없는 아파트지만(은행대출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집을 날려버릴수가없어서 어렵게 마련하여 어머니명의로 해당 채무를 변제 하였습니다
몇달후 다른 추심업체에서 다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또다시 갚아야 하나요? 빚을진 은행이 여러군데라 끝이없을텐데...
[답변]
1. 일단 질문 상에 드러난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답변에도 한계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사해행위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결국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질문자 분의 상속분(2/9)에 국한될 뿐입니다.
3.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질문자 분의 지분에 국한하여 이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 한편,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채권자가 이미 취소를 하였다면 어머님 단독 명의 등기 부분을 말소하고 상속등기 형태로 환원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사해행위 취소를 해 오는 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건 재차 사해행위취소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일단 제척기간(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도과여부도 검토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5. 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부 관계나 기존 소송내역, 경매내역의 확인을 통해 법률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등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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